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3차 부양금, 무자격 120만명에 지급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3차 경기부양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를 보내고 3차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할 64만5000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4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8억5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거주자에 지급한 경우가 34만2173건(5억7900만 달러)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1768건(2억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824건(1억900만 달러) 등이 주요 실수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6700만명에게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전달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약 99.5%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데도 64만4705명은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IRS는 재무부의 지적에 대해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5000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연방 소득세신고의 1040양식에서 라인30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개인당 최대 1400달러, 결혼한 부부는 최대 28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제공했다.   경기부양체크 자격은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은 7만5000달러, 가구주는 11만2500달러, 결혼 부부는 15만 달러까지 지원금 총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AGI가 개인 기준 8만 달러, 가구주 12만 달러, 결혼부부 16만 달러가 넘으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부양금 무자격 부양금 무자격 경기부양체크 자격 중복 지급

2022-03-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